20220717(일) 오후 4시
광양문화를 연구하는 <광양문화연구회>의 칠월 답사는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박금만 여순항쟁 역사화전을 둘러보는 일로 시작되었다.
구례에서 오신 세 분의 관람객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
이 전시회는 여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제정된 지 1주년을 기념하여 열렸다.
주제는 "과거를 상상하여 미래를 기억하라"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며
전라남도 동부 6개 군을 점거하였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정보는 대구모 진압군을 파견하여 일주일여 만에 전 지역을 수복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인면,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국가보안법> 제정과 강렬과 숙군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이어졌던 여순사건은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를 남겼다.
2,000명~5,000명의 인명 피해,
100억 원의 재산 피해
2천 호 가량의 가옥 소실이 있었다.
여순사건은 정부 차원에서 정치적 위기감을 갖게 했고, 결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철권 통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구를 비롯한 반이승만 계역의 우파도 사건의 주동자로 몰려 공격받았다.
이범석 국무총리는 사건 직후 '극우의 정객'들이 공산주의자들과 결탁하여
반란을 기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김구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을 1948년 12월 1일에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 강화에 이바지하였다.
(다음_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발췌)
여순사건 특별법이란?
1948년 10월 일어난 여수 순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법안으로, 2021년 6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2020년 7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152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여순사건의 시기적 범위를 14연대가 제주 4.3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한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 조치를 해제한 1955년 4월 1일까지로 규정했다.
또 장소적 제한은 여수, 순천을 비롯해 전남, 북, 경남 일부 지역으로 명시했으며,
역사적 성격은 당시의 혼란과 무력 충돌, 이의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 다수가 희생당한 사건으로 명시했다.
(네이버 블러그_행복나무일기장에서 발췌)
지난 가을 제주 4.3박물관을 다녀왔다.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일 게다.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국가가 민간인을 향해 총을 겨눈 4.3사건이나 10.19여수순천 항쟁이 이제라도 바르게 평가받아서 다행이다.
제주는 특별법이 통과된 지 오래라서 박물관도 잘 정비되어 있었다.
유가족에 대한 보상도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다.
그에 비하면 여순항쟁은 이제 걸음마 단계이다.
보상보다 더 먼저 진상을 조사하고 희생자를 파악하는 것일 게다.
지난 번 순천대학교에서 펴 낸 구술자료집을 읽어 보니 여순사건으로 인해 풍비박산 난 가정도 엄청 많았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한꺼번에 잃고 남은 인생도 평탄치 못하게 살아온 사람도 많았다.
제대로 조사하고 또 국가가 배상해야 할 몫이 있다면 돈으로나마 그 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터이다.
74년 전의 현장을 되살린 박금만 여순사건 역사화전은
7월 20일까지 광양시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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